철거는 없습니다. 관련 공개 정보 조사에 따르면 Huasheng Garden은 토지 취득 대상이며 토지 취득 후 철거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토지 취득 범위 내에 건물이 없으면 철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거는 주택과 같은 건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그들의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장됩니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비, 재정착보조금, 농촌 주민 거주지,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농민을 배치해야 합니다. 「국유토지 가옥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익의 필요를 위하여 국유지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의 가옥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가옥의 소유자( 이하 수용자라 한다)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은 토지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토지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비, 정착보조금, 농촌 주민 거주지,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농민을 배치해야 합니다. 국유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익의 필요에 따라 국유토지에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의 주택을 수용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용된 주택(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