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제남시 정부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시 예원공동체는 철거되지 않았지만, 예원공동체 서쪽 판자촌 지역은 철거 및 개조됐다.
철거란 도시건설계획의 요구사항과 정부가 승인한 토지이용서류에 따라 철거허가를 받은 단위를 말하며,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주택과 부속물을 철거한다. 법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유닛과 주민을 재배치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