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의 정착요건:
대졸 이상, 대학 학위(교육부 인증)를 소지한 45세 미만(대학원생) 연령제한은 없음) 졸업생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자녀가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제 학력은 학사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졸업도 가능합니다.)
1. 이주허가 온라인 신청 서류 :
1. "세대등록양식(학생정착등록형)"
2. 등록부' 홈페이지 및 개인 페이지
3. 교육 자격 증명서(교육부의 "중국 고등 교육 자격 인증 보고서" 또는 Xuexin.com의 "교육부 학업 증명서 전자 등록 양식" 또는 "교육부 유학에서 귀국한 자의 학력증명서 또는 '국가 유일의 유학증명서')
4. 졸업증명서 원본
5. 주민등록등본(주택 소유권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계약서, 거주 증명서, 근무 단위 증명서 포함),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 증명서 및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정착 양식(호구가 있는 주택의 경우 호구부 제출)
6. 함께 이사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7. 사업체 사진(호구등록신청서를 소지한 신청자의 본인 사진)
2. 가구 이전 절차
이전 허가를 신청한 후 타 지역에 거주지를 등록한 사람은 원래 거주지에서 이사해야 하며,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원래 가구 구성원 중 성인이어야 합니다. 전입허가증(이전지 보관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전입지 경찰서에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호구이전증명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