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임금 주택 보안 조치" 제 18 조
건설 주관, 민정 등 관련 부서와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입가구 조사, 이웃 방문, 민원 증명서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주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협조해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건설 주관부는 등록된 도시 저소득 주택난 가정의 소득 수준, 주택난도 및 신청 순서, 개인 신청 보장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보장 방식과 대기 순서를 결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