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상의 재산이 적령 자녀 또는 그 부모로 바뀌기 전에 적령 자녀와 부모 (적어도 한 쪽) 의 호적 주소는 집 주소와 같다. 2. 신청할 때 적령아동 소년과 부모, 조부모의 호적은 상술한 집 주소와 일치한다. 3. 등록시 시 부동산 등록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한 적령아동소년과 그 부모의 유일한 부동산 증명서 (즉, 조상 이전 부동산) 를 제공한다. 기타 조건이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 부동산 등록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부동산 증명서에 따라 부동산 월수를 계속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월수는 적령 자녀 또는 그 부모의 부동산증 (부동산증) 등록 시간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