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역사가 유구하다. 세계 최초의 민법전은 프랑스 민법전 (일명 나폴레옹법전) 이다. 시작 1804 공포가 시행된 지 200 여 년 만에 현대사법의 선례를 세웠다. 그것은 1896 년에 공포된' 독일 민법전' 과 함께 대륙법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 편의 민법전으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 민사입법은 인류 법률 문명의 성과를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장기간의 실천 탐구를 거쳐 마침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반포하는 데 성공했다.
민법전 자체는 사회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우리나라는 일련의 경제 발전 탐구를 실시하여 결국 공유제를 기초로 다양한 소유제 발전을 위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2020 년은 중국이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한 첫 100 년 목표를 달성한 해이자 중국이 빈곤 퇴치 공방전에서 승리한 해다. 이것은 중국 경제 발전이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발전이 곧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민법전이 생겨났다는 것을 상징한다.
민법전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권을 보장하며, 많은 인민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 제 7 부 부칙 제 ***84 장 총 1260 조.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을 세내는 것, 의식주행부터 생로병사, 장사, 부모부터 부모까지 모두 민법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민법전이 발효된 후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결혼법, 수양법, 상속법, 불법 행위 책임법 등 8 개 부처법이 대체되어 더 이상 보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