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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상해 공셋집을 신청하는 조건

다음과 같은 염세 주택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상해시 도시 주민 가정은 규정에 따라 염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1) 염세 주택을 신청한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를 맺고 함께 거주할 수 있다. (2) 신청자 가족 구성원은 실제로 본 도시에 거주하며 본 시 상주호적을 3 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 소재지 도시에는 상주호만 1 년이 있습니다. (3) 신청자 가정의 1 인당 거주 면적이 7 평방미터 (7 평방미터 포함) 미만이다. (4) 3 인 이상 가계 염세 주택 수입 준입 기준은 1 인당 월가처분소득 2500 원에서 3300 원으로 조정되고, 재산준입 기준은 1 인당 월가처분소득 9 만원에서 654.38+0.2 만원으로 조정된다. 1, 2 인 가정에서는 소득과 재산접근기준 10% 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즉, 가구 1 인당 월가처분소득은 2750 원 이하에서 3630 원 이하로 조정되고, 가구 1 인당 재산은 99000 원 이하에서1으로 조정됩니다. (5) 신청인 가족 구성원은 신청 5 년 전 주택 매각이나 증여로 주택난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만 35 세 (미혼, 사별, 이혼 만 3 년 포함) 를 가진 독신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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