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공공임대주택은 가족, 독신, 공유임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가족신청의 경우,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중 1인이 신청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의 배우자 및 동거 중 법적 부양, 부양, 양육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자가 됩니다. (2) 1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자로 합니다. 미혼자, 자녀가 없는 이혼 또는 사별자, 도시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기타 지역에서 충칭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미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사람이 함께 임대하는 경우, 모든 공동 입주자는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 입주자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은 신청자이고 나머지는 공동 신청자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주택이 없거나 주택지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습니다. 3. 신청인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규정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안전부서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하고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 제8조 신청자는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완전한 경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안부서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개발구역 및 고용주 단위 또는 공원 내 직원을 위한 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하는 경우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