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주택과 도심건설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강한빈구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합법적인 임대 계약이 있고, 현지 파출소에서 거주증을 처리하고, 도심 및 향부에서 주택임대 등록 증명서를 처리해야 한다. 모든 수속이 끝나면 조건에 맞으면 정착할 수 있다.
안강한빈구 현지 주민은 집단호적에 속하며 받는 우대정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현지 정책이 변경된 후 호구의 정착은 수시로 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