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 주택은 있으나 현지에 주택이 없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제7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 주택 또는 주택 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3) 신청자가 이민자인 경우 근로자로서, 그는 규정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제10조는 대기후보자로 등록된 신청자에 대해 대기기간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직할시 주택안전부서와 시, 현급 인민정부는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대기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대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결정된 후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가 임대계획을 수립하여 대중에게 공표한다. 임대계획에는 위치, 수량, 세대유형, 면적, 임대기준, 공급대상 범위, 의향등록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중국 인민정부와 주택도농개발부 -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