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시 새로 도입된 인재임대생활보조금 시행 방법'.
제 3 조 임대 및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는 새로 도입된 인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전일제 일반 고등교육 본과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수입 수속을 할 때 신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b) 심천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
(c) 심천에 있는 사회 보험료를 지불 하 고, 사회 보험 관계는 도시에 아직도 있다;
(4) 본인은 주택 구매 할인 정책을 즐기지 않고 공셋집을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전입된 재직 인재는 상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 학부생 30 세 이하, 석사생 35 세 이하, 박사생 40 세 이하의 연령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상기 연령 조건은 전입년도의 1 일에 판단됩니다.
제 4 조 새로 도입된 인재임대와 생활보조금 기준은 학부 15000 원/사람, 석사 25,000 원/사람, 박사 30,000 원/사람입니다. 보조금 자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다.
제 5 조 시 () 구 인적자원부 () 는 직무분업에 따라 새로 도입된 인재임대와 생활보조금 신청 접수, 심사, 발행 및 감독을 담당한다.
시 인적자원보장부는 시 인재서비스센터 (이하 시 인재센터) 에 시 인적자원보장부에서 새로 영입한 인재의 임대와 생활보조금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도록 의뢰했다. 구 인적자원부는 해당 부서를 지정해 본 지역에 새로 도입된 인재의 임대 및 생활 보조금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