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친황다오의 불꽃놀이 및 폭죽에 관한 최신 규정: 하이강구, 산하이관구, 베이다이허구, 푸닝구, 친황다오 경제기술개발구 및 북대허신구는 불꽃놀이 및 폭죽 금지 구역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폭죽,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관부서는 '홍보 및 동원, 조사 및 수집, 핵심정리, 출처통제, 조사 및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불꽃놀이 및 폭죽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장, 마당, 임대주택, 도농변두리 등 불법생산, 밀매, 폭죽 보관 등의 취약한 주요 장소, 특히 불법생산 문제가 있는 도시, 거리, 지역 등을 전면적으로 청소한다. , 밀매, 불꽃놀이, 폭죽 불법 설치 등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를 실시하고, 소매점 실명등록 및 구매, 주요 상황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절 기간 동안 시 공안 기관은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거리와 지역 사회에 대한 영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배출 증거를 찾아 적시에 조사 및 처리할 예정입니다. 폭죽이나 폭죽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은 구금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적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최고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 "불꽃놀이 및 폭죽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때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불꽃놀이, 폭죽의 발사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의 시간, 장소,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정부 부서는 사회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공민이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을 준수하고 불꽃놀이와 폭죽을 안전하게 터뜨리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정기간행물 같은 언론매체에서 폭죽, 폭죽의 안전발사에 대한 홍보와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폭죽 및 폭죽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제30조 다음 장소에서는 폭죽과 폭죽을 켜는 것이 금지됩니다:
(1) 문화 유물 보호 구역,
(2) 역, 부두 , 공항 등 교통 허브 및 철도 노선의 안전 보호 구역 내
(3) 가연성 및 폭발성 품목의 생산 및 저장 장치,
(4) 안전 구역 내 송전 및 변전 시설 보호 구역,
(5) 의료 기관, 유치원, 초중등 학교, 요양원,
(6) 산림, 초원 및 기타 주요 지역 화재 예방 구역
(7) 현급 이상 기타 지방 인민정부가 규정한 불꽃놀이 및 폭죽 발사를 금지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