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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셋집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법률 분석: 이혼 후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주택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고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한다. 원래 주택재산권이 3 년 이상 이전된 후, 그는 필요한 자료를 거리나 향진 인민정부 주택보장창구에 가져가거나 주택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직원들은 제 1 심을 받고, 서류영수증을 발행하고, 시 주관부의 최종심을 제출한 후, 심사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60 조 할당과 할당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확인하고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지에 집을 짓는 경우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서 주택 소유권증을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나 변경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부동산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변경된 주택 소유권서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검증을 거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하였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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