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안전 통행기준
대피 통로와 계단의 기준에 따라 개통을 유지해야 하며 철문 등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한 경우 언제든지 잠겨서는 안 됩니다. 대피 출구의 문은 푸시 래치식 외문이어야 하며, 셔터와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창문에는 소방안전대피와 응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속 가드레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실내는 합판, 판지 등 가연성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실내에는 3 층 이상 사람들의 다락방과 침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실내, 공공 통로, 계단통에서는 화염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네가 불을 피워 밥을 해야 한다면, 너는 반드시 별도의 주방을 만들어야 한다.
6 층 이상 임대주택은' 건축설계방화규범' 에 따라 소화전 급수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엄격한 안전용 전기, 전기 회로는 반드시 파이프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전기 설비는 과부하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불법적으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연료를 연료로 사용한다면 주방과 화장실에는 충분한 환기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임대 주택 내에 공업 생산용 주택을 설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부동산 관리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방안전책임서에 서명하고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