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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권리를 임대하다

동임권이란 임대인과 주택인파가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누구를 능가할 수 없다. 임차권의 본질은 이런 권리의 불평등을 깨는 것이다. 불필요한 조건을 취소하고, 소위 순위를 취소하고, 임차인에게 동등한 근교 권리를 주면, 반드시 많은 학구주택 소유주의 이익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주건부는 임대권과 집을 사는 주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건부 관계자는 입법을 통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임대 임대 임대 제도를 수립하여 점차 임대측이 기본 공공 서비스 방면에서 구매자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26 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택은 소유자가 선점하거나 임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임대인이 통지 의무를 이행한 후 임차인은 15 일 이내에 구매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임차인이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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