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임차인이 사라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갈 수 있으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중개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주택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강제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