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주택 임대비는 중개료로 쓸 수 없다. 중개료는 커미션이고 중개회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인출한 커미션이다. 주택 임대비는 사용 성격의 지출이므로 중개료와 주택 임대비는 개념이 아니다.
중개료를 지불하지만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보이스 등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 소비자의 권익을 손상시켰고, 세입자도 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