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주택 보장대책'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저임대주택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5): 검토 후 가족의 소득과 가족의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관할 건설(주택 보안) 부서에서 이를 공고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공표 기간은 15일입니다. 공고 또는 이의신청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저임대주택담보대상으로 등록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등록결과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제19조
건설주관부서(주택보장)는 등록된 도시 주거곤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주거곤란 정도, 신청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개별 신청 건수 등을 바탕으로 해당 보호 방법과 대기 순서를 정하여 공개합니다.
제20조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 건설(주택 보안) 부서 또는 특정 시행 기관에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정된 담보방식에 따라 임대주택 지원금 계약 또는 저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임대주택을 배정합니다.
임대주택 지원금 지급과 저임대주택 배정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27조
소득기준, 주거난이도 기준 등,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역 기준은 역동적으로 관리된다. 시, 현 인민정부가 매년 결정하여 대중에게 공표한다.
저가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가주택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 주택:
1.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호적부 원본 및 사본.
3. '최저생활보장지급증명서', '정기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정기정량지원수급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소유증명서' 또는 '공동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과 철거사무소에서 발행한 주택철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주택 철거 보상 및 정착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임대 신청자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공공 주택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저임대주택 신청:
저임대주택 신청자(세대주)는 위의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호적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3. 저세율 주택 신청 절차:
1. 신청자의 호적 주소가 있는 구청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지원자의 지원자격은 사전심사, 홍보,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3. 주택선택 과정에 들어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이 부족하여 실제 난이도에 따라 주택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 철거보상금 및 정착비를 지급하고 임대결과를 공표합니다.
5. 계약하고 입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