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한국임대회사는 임대계약이 필요하다 (중국 등록회사도 필요하고, 임대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그가 임대 계약을 재체결하자고 제의하면 부동산증 원본 (아마도 상공부가 진위를 점검해야 할 수도 있음) 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등록이어야 한다. 너는 상황에 따라 그의 요구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새로 서명한 계약이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자신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증 원본은 반드시 스스로 소지해야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위의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