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거란 남녀가 합법적인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동거하고, 공개된 동거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두 동거 관계는 모두 불법 동거이다. 한쪽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은 중혼동거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혼인 등록 없이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의견 1986 3 월 15 혼인 등록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대중은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으로 보고, 한쪽은 인민법원에' 이혼' 을 요구하고, 기소할 때 쌍방이 법정결혼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기소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동거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