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인은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품질이 불합격인 것을 알면서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할 때는 업주와 열쇠 교체를 협상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 계약에 따라 양해를 얻은 후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쪽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 약속이나 협상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계약이 만료되면 자연히 해지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