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장수 지역
장수구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지도부 연구를 거쳐 장수구 의학관찰 받기 격리된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숙식비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요금
1. 안가 2 기 공셋집 격리점: 300 원/사람/일 (식사비 포함 60 원/사람/일).
2. 고립된 호텔: 방값은 징용된 호텔이 동의한 방값에 따라 받고, 식비는 60 원/사람/일에 따라 받습니다.
둘째, 감면 대상
(a) 전염병 예방·통제 인문적 배려를 구현하기 위해 장수구 중앙 격리 장소 관리 실제와 결합해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에 부합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격리 기간 숙박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수구 호적을 가진 사람;
장수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고 사회 보장을 지불하는 사람들;
3. 장수구에 집을 사거나 실제로 거주하며 주거증명서 (주거증) 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4. 박사, 학생
5. 이미 장수구에 있어 상부에서 발부한 정책에 따라 새로운 조사구역으로 격리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6.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인원.
(2) 감면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격리근무반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격리근무반 확인 후 감면 비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