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는 가처분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각 시 관할 구역마다 서로 다른 보조금 기준이 있다. 전반적으로 각 등급의 보조금이 증가했다. 그리고 시내에 있을수록 관련 보조금의 상승폭이 커진다.
1 인당 월가처분소득이 2800 원 미만인 세 식구의 집을 예로 들다. 황포구, 서환구, 장녕구, 정안구, 푸타구, 홍구구, 양포구, 포동신구 평방미터당 주거면적 월세 보조금 기준이 125 원에서 160 원으로 올랐다. 민행구, 보산구, 가정구, 송강구, 청포구가 95 원에서 120 원으로 올랐다. 금산구 봉현구 숭명구가 65 원에서 75 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