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료를 제출한 후 신청접수기관은 신청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심사하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청점을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공시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충칭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 또는 신청점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의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가 변경되면 자발적으로 원래 신청점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