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2 14 조는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 년 이상,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지만, 약속한 임대 기간은 재계약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앙농촌작업지도팀 사무실 농업농촌부' 농촌택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는 도시주민 공상자본 등 임대농가는 계약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만료되면 쌍방은 별도로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