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무단으로 대여, 재임대 또는 용도 변경
2, 공공 * * * 임대 주택 사용 변경;
3. 공공임대 주택을 파괴하거나 무단 인테리어하여 원상회복을 거부한다. 요약하자면, 적봉 실라목론 공업자소유공셋집은 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