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3조
강도죄는 폭력, 강압, 기타 방법으로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합니다.
( 1) 가택침입 및 강도
"강도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2000년 11월 22일
형법 제1조 제200조 "가사 강도" 제63조(1) )은 강도를 범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고립된 거주지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폐쇄된 마당, 목동의 천막,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는 어부의 집, 생활용으로 임대한 주택 등을 강도행위로 합니다.
가택 침입 절도의 경우, 발각된 후 그 자리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가택 침입 강도로 간주됩니다.
'강도범죄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은 2005년 6월 8일 시행됐다.
1. '가사도구'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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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해석' 제1조에 따르면 '가구강도'를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가정"의 범위. 여기서 '가정'은 주거를 의미하는데, 이는 타인에게 가족 생활을 제공하는 것과 외부 세계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전자는 기능적 특징이고 후자는 장소적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동 기숙사, 호텔, 임시 작업장 등이 '가구'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위의 두 가지 특성을 갖춘 경우 '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인' 목적의 불법성이다.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하는 것은 강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강도는 실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강도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내에서 강도를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택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폭력적인 강압이 발생해야 합니다. 집에 침입한 침입자가 발견되고, 훔친 물건을 은닉하거나 체포에 저항하거나 증거인멸을 위해 그 자리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하는 경우, 그 폭력이나 폭력강요가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강도', 야외에서 발생한 경우 '집 강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2) 대중교통 강도;
"강도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0년 11월 22일
형법 제263조 제2항에 규정된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강도죄"에는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승객, 운전사 및 승무원에 대한 강도행위가 포함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대형 및 중형 택시, 기차, 선박, 비행기 및 기타 동력 대중교통 차량을 강탈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도구로 단속된 후 대중교통 차량에 탄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