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자료 :
1. 개인 신분증
2. 호구부 원본
법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혼인, 미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지참하여 구·군민원국 혼인등기소에 가서 혼인등록무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1.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공증을 받은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호구부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탁받는 사람의 신분증.
2. 아직 혼인 가능 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혼이므로 혼인신고사항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