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성 의무 교육 학생 상태 관리 방법;
제 11 조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 때문에 입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학군 내 해당 학교나 현지 교육행정부가 지정한 접수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보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다.
학생은 마음대로 전학을 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외지 근무이동, 집 주소 이동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지거나, 다른 특수한 이유로 원학교에서 독자와 만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가 허용된다.
학생 전학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 성간 전학 조작 방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의무교육 단계 기타 학적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요구 사항은 시 교육행정부가 국가법규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2 조 학생의 학적 정보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전자학적 시스템에 의해 완성되었다.
제 13 조
학생 상태 정보가 변경되거나, 학생 상태 이전 또는 졸업할 때, 학교는 전자 학생 상태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유지하고, 증명 자료를 학생 상태 파일에 입력해야 합니다. 학생 상태 주관 부서는 제때에 학생 상태 변경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14 조 학생은 전학 또는 진학을 하고, 학교로 전입하는 것은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전학 수속을 시작하고, 학교와 쌍방학적 주관부에서 전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입, 전출학교 및 쌍방학교 등록부는 각각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생 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 15 조 학생이 전학 수속을 한 후 학교는 서류를 학교에서 전출해 1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16 조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진학한 후 학교로 전입한 학생은 접수한 학생 기록 보관소에 따라 학생을 속속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