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조 위험한 주택으로 확인된 주택 소유자, 이용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적절한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이 해제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적절한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한 후 단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 수리가치가 없고 일시적으로 철거하기 불편하며 인접한 건물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4) 보수가치가 없고 인접한 건물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제 27 조 성질이 다른 이웃집은 자연적으로 파손되어 검증을 거쳐 위험한 주택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주택의 소유주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요한 비용은 소유주가 각 주택 건축 면적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 28 조 위험한 주택이 사용자의 임시 이주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주택 소유권자는 즉시 사용자에게 이주를 통지하고 임시 거처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택 안전 사용 행정 주관 부서는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행을 독촉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사를 거부하면 현 인민 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주택이 무너질 때, 주택 소유자, 이용자, 주택 관리 서비스 단위는 즉시 구조하고, 즉시 구역, 현 주택 안전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 () 현 ()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구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