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입학연령은 6 세 (2009 년 8 월 3 1 일전 출생) 로 모든 학생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는 보편적인 요구에 따라 입학한다.
3. 신청할 때, 자격을 갖춘 도시 적령 아동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호적부, 신분증, 부동산증 또는 합법적인 고정주택증명서,' 사랑의 집' 책자, 아동예방접종증을 제공해야 하며, 그 임교 지역의 초등학교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미성년자는 학교에 갈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4. 20 15' 감유구 의무교육단계 학교모집 업무의견'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적령아동 보호자가 호적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유효주거증, 주거증과 일치하는 합법임대계약, 노동부서가 제출한 고용계약 (또는 계약계약 또는 영업허가증) 을 소지하고 있다.
5.' 삼잔아' 어린이는 반대로 다니거나 특수교육학교에 다닐 수 있다.
감유구 교육국 전화: 862 1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