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가짜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집주인으로 가장해 임대계약을 하면 사기다. 사기 액수가 큰 것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세입자는 다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기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임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체결한 임대계약은 민법상 무효로 인정된다.
3. 또한, 임대인은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법에 따라 집을 운영, 관리, 소유 및 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그가 집을 임대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합법적인 행위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4.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의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죄의 기본 구조는 행위자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 →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 피해자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재산을 처분한다 →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다 → 피해자는 재산 손실을 입었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있다면, 일반적인 상황은 사기다. 2 만 원 이상에 이르기만 하면 계약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세입자가 상대방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면, 상대방은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