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의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주택 손상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한 것이거나 양측이 임차인이 집을 검사하고 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차인은 면책할 수 있다. 임차인도 수리를 책임지지만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P > 법령 < P > 민법 제 711 조 < P >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이 손실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P > 제 714 조 < P >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715 조 < P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