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저우시 2022년 초중등학교 등록 업무 계획'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학군 내 호적부 또는 부동산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주택 구입 증명서) 계약서 및 주택 구입 청구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당 학군 학교에서 입학을 허용합니다. 아직 귀국하지 않은 학군 이전 가구는 재산권 교환 계약서와 호구부 원본을 가지고 입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함께 이사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원래의 호구부, 거류허가증,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근접주의 원칙에 따라 빈자리가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각 지역에서 지정한 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는 시제1중학교, 제3중학교, 제5중학교, 제13중학교, 제16중학교, 제16중학교에 입학한다. 제18중학교와 구타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