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령아동과 그 부모는 적령아동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확정하는 주요 근거이며, 철거가구들은 철거 안치협의를 근거로 한다. 적령 아동소년의 부모는 시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와 함께 오랫동안 교구에 거주하는 호적은 조부모가 교구에 있는 부동산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학생 호적, 부모 또는 본인의 부동산증과 장기 먹잇감 장소는 일치해야 한다. "삼일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구교육국이 통괄적으로 입학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