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장시 교육국 20 16 년 의무교육모집에 관한 통지 (석교 [2065 438+06]69 호);
호적은 사슴천구, 걸성구, 고성구, 주성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적령아동소년이 주성구에서 집을 사는 것과 관련된 증명서 (부동산증, 주택소유권증 또는 주택구매 계약) 를 제공해야 하며, 주소가 있는 구 교육국에서 입학을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