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및 기타 비지역 호적 종사자들은 자녀와 함께 현 (시) 학교에서 2 년 이상 연속 재학하며, 이미 학적을 처리하여 현 (시, 구) 학교에 입학하여 중학교 졸업과 입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립학과 통일모집 정책을 즐긴다. 법정 보호자는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의 호적부, 신분증, 거주증 및 업무증명서 또는 노동협정을 소지한 후 현 (시, 구) 교육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현 (시, 구) 학교에 다닌다. 각 중학교는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명단을 학생 모집 시험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