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향진) 주택보장관리부는 정기심사신고기간 2 개월 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종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EMS 택배) 등을 통해 가족주 신청자에게 신고기간, 내용, 방식, 장소 등을 심사하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각 구역도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제 3 자에게 정기 심사와 통보를 맡길 수 있다.
고령, 중병, 중장애인, 저소득 등 빈곤한 가정의 경우, 거리 (향진) 주택보장부는 집중 처리, 분가구 처리, 녹색통로 개설 등을 통해 빈곤가정이 정기적인 심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거리 (향진) 주택보장관리부가 통보작업을 마친 후 신고된 가정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신고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거리 (향진) 주택보장관리부는 그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신고자격종료통지서를 발급한다. 가족 기록 자격 종료는 각 지구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각 지구의 주택 보안 관리 부서는 공공 임대 주택 기록 자격, 임대 입주 및 계약 만료 전 검토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