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높고 전년도 시내의 저임금기준보다 낮으며, 임대료기준은 같은 지역 주택시장 임대료기준의 30% 에 따라 결정된다.
3. 신청자와 그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시내의 전년도 저임금 기준보다 높고 전년도 도시 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의 60% 미만이며, 임대료 기준은 같은 지역 시장 임대료 기준의 50% 에 따라 결정된다.
4. 신청자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60% 보다 높고,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으며, 같은 지역 시장 임대료 기준의 70% 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결정한다.
정부가 신청자에게 배정한 주택은 원래 주택 면적과 차이가 있으며, 차액 부분은 공셋임대료로 청구되고 나머지는 같은 지역 시장 가격으로 청구된다.
청도 공셋집 관련 규정이 그렇게 많다. 전반적으로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면적 보조금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청도 공셋집 요금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