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신청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4. 신청을 접수하고,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또는 소재소에서 신청 자료에 대한 초심을 실시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은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을 잘 해야 한다.
5. 초심: 지역사회거위원회 또는 소속 단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초심을 완료합니다. 초심을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본 관할 구역, 본 단위에서 7 일간 공시합니다. 이의가 없는 공시를 한 후 제 1 심 의견에 서명하고 보고하다.
6. 검토 및 최종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