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이 제공한 주택 설비가 사용 중이 아니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에 손상되어 임차인이 부상을 입었다.
2. 주택 노화 등으로 천장이 떨어지는 등 다른 상황으로 임차인이 다쳤다.
3. 임차인에게 주택 설계 등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기나 기타 설비를 사용할 때 감전, 화재, 가스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4.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물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상.
일반적으로 개인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나 피해자 측이 책임진다. 주택 자체의 문제나 집주인의 부적절한 주택 관리로 인해 임차인이 의외로 부상을 당한 경우, 동방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13 장
임대물을 수리해야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