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더양시의 4급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성 장애 수당 = 치료비, 입원비,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등 개인 급여 , 교통비, 식비 등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근거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한다.
(1)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장애입니다. 24개월 개인급여, 2급 장애는 22개월 개인급여, 3급 장애는 20개월 개인급여, 4급 장애는 18개월 개인급여입니다.
(2) 장해수당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급여의 90%, 2급 장해는 급여의 85%, 3급 장해는 급여의 85%이다.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75%이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노령이 되어 퇴직절차를 거치게 되면 장해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