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집을 빌릴 경우 월 최대 1,000위안, 연간 최대 12,000위안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월 1,000위안 이상의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이만큼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세율은 세무등록을 한 사업자인 특별계산서입니다. 법인소득세율은 25이고, 개인공상가구의 경우 과세소득이 1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율은 5이고, 과세소득이 15,000위안을 초과하고 3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공제액은 0입니다. , 세율은 10이고 빠른 공제액은 750이며,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그러나 60,000위안 이하인 경우 세율은 20입니다. 간편계산공제액은 3,750원이며, 6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금액의 세율은 30원, 10만원 초과금액의 간편계산공제액은 35원, 간편계산공제액은 35원이다. 1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