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분석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의 성격이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이 임대 선불로 처리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및 수입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703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및 수입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586조 당사자들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증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약은 예치금이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에 성립됩니다. 보증금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대상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실제 입금액이 약정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약정입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