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만이 법원이 이혼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이혼 사건에 적용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형이기 때문에 판사는 양측이 제공한 증거와 자신의 경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혼외정사로 인한 이혼 절차의 경우 판사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집니다.
1. 혼외정사로 인해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어떤 부부는 의심을 품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여 추측합니다. 상대방이 혼외 관계를 맺고 있어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법원에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성과의 관계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구성원과 친밀하거나 심지어 모호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이 상대방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 더 나쁜 것은 이혼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이성과 공개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2. 이혼의 법적 근거
우리 나라의 결혼법 제32조는 이혼의 법적 근거로 '관계의 파탄'을 규정하는 일반적이고 열거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무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가한다. (1) 중혼 또는 배우자가 동거하는 경우 (2) 가정폭력, 학대 또는 가족 유기, (3)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도박, 마약 남용, (4) 5) 기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상황 등으로 2년 이상 별거 중인 경우 , 판사는 먼저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하면 판사는 부부 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으며, 조정이 실패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 조항
'혼인법'에는 혼외정사를 '중혼'과 '배우자와 동거'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조정은 무효다", 이혼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간통 등 일반적인 혼외정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그 밖에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상황"에만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비판과 교육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인민 법원의 "인민 법원이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단절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1989)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일방이 간음을 범하고 다른 사람과 불법적으로 동거했으며 이를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경우, 무과실한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비난, 교육, 처벌을 받은 후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실제로 화해의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은 무효가 되며, 법에 따라 이혼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교육'에는 가족 연장자 및 친척의 설득 교육과 풀뿌리 조직, 단위 및 법원의 비판적 교육이 포함됩니다.
IV. 법원이 부부 관계의 진정한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과 일반적인 상황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는 결혼을 토대로 결혼 후의 감정, 이혼 사유, 부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화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기타 혼외정사에 대한 법원의 원칙은 '충성도리'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부부관계는 손상되고 단절됩니다. .
근거가 없거나 관계가 모호한 경우, 간통에 대한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별거를 주장하고 회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표명합니다. 예,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간주해 이혼이 허가됩니다. 중혼이나 동거배우자의 경우에는 증거가 신뢰성이 있으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과실 정도가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과실로 인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이혼 준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혼외관계로 인한 이혼소송의 일반적인 상황
1. 중혼: 파탄 정도를 AAAAA로 판단
중혼의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법원에서 직접 이혼판결을 내리니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혼인신고 대행업체의 부주의한 정보 공유를 이용하는 중혼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 증명서를 취득하는 경우를 실제로는 법적 중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중혼은 두 당사자가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개방적인 동거를 말하며,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남편과 아내라고 믿습니다. 결혼 피해자가 사법 당국에 범죄를 신고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 이혼 시 법원의 유죄 판결만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타인과의 동거 : 파탄 정도를 판단 AAAA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은 법률상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며, 양 당사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동거하되 부부 명의로 하지 않고 며칠 동안 호텔에 묵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 피해자가 이 이름으로 이혼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웃 경비원의 증언, 공동체 감시, 양측이 서명한 임대 계약서, 양측이 납부한 수도·전기·부동산세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스스로 수집해야 한다. 파티. 혼인 외의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패싱, 동거, 원나잇 등의 경우 : 파탄 정도는 AAA
일반적인 부정행위도 결혼 관계에 막대하고 지속적인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앞선 두 사건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증거 제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법원이 사건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불륜은 당사자들이 공개를 기피하는 은밀한 행위로, 결혼 피해자가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모호한 채팅 기록이나 은밀한 사진이 있는 경우 판사는 해당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누군가 침대에서 간음한 사람을 붙잡아 음성이나 영상으로 녹음하면 판사는 사생활 침해로 불법 증거 수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다. 이혼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사건 외의 제3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판사는 그러한 사건을 심리할 때 매우 신중하며 일반적으로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정 행위를 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표명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결론:
과거를 흘려보내야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자! "네 번째 형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는 결혼 증명서에 잠자는 사람에게 항상 행복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