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이 폐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공셋집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숙소에서 근무지나 다른 지방이나 도심까지 수용 가능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장이 있어야 한다.
공셋집을 신청하는 조건은 주택 면적이 25 평방미터 이하인 중저소득 가정이다. 현지 도시 호구인데, 가정은 주택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현지에서 일할 것이다 1 년, 일정 연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