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셋집

임대한 수도관이 깨지면 침실에 있다가 물이 나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발견하자마자 밸브를 닫고 전화로 수리하세요. 아래층에서 물이 새는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도관이 노화되거나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수리나 관리를 책임져야 하고, 세입자는 정상적인 사용에 불과하며, 책임은 주로 집주인에게 있어야 한다. 임대 계약이 있는 사람은 계약의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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