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후 국가가 관리하는 집인데 지금은 직관 공채의 일부이다. 그 역사: 1956 중공중앙공청회 중앙서기처 제 2 사무실' 도시 사유부동산 현황 및 사회주의 개조에 대한 의견' 은 "도시 사유주택에 대해 국가 임대와 공공합영 방법을 채택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도시주택 점유자를 환매하는 것, 즉 일정 기간 동안 고정임대료를 주고 점차 소유권을 바꾸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4, 국가부동산관리국이 발표한' 개인임대주택 사회주의 개조에 관한 보고서' 는' 임대주택' 반환의 정책 범위를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