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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법적 주관성:

임대 계약이 체결된 후 돌발 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속한다.

민법 제 18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제 703 조에 따르면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인을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704 조에 따르면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80 조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민법

제 703 조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전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 704 조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임대 유지 관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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