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주택 보안 조치" 제 17 조는 저임금 주택 보안 신청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주택 보호를 신청하는 가정은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계소득과 가정주택상황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초심의견과 신청자료를 함께 시 (구), 현인민정부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